○… “한의원 보약, 치과교정 부가세 부과하라.”
지난달 7일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의료기관 조세제도 개선방향’ 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의 피켓시위가 눈길을 끌었는데….
부가세 면제를 받던 성형외과 의사들의 미용 목적 성형수술도 내년부터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정부의 최근 세법개정안 발표에 대해 의과계가 발끈한 것.
의과계의 물고 늘어지는 ‘물귀신 작전’에 행여라도 치과계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치과계의 입장.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