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소 의·약사 태부족
윤여준의원 정원 81% 주장
농어촌 주민 의료 사각
전국 보건소에 치과의사,의사, 약사가 정원보다 크게 모자라는 것으로 지적됐다.
尹汝雋(윤여준)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00년 8월부터 2002년7월31일까지 전국보건소의 치과의사, 의사, 약사 등 전문인력 이직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0년 8월 이후 보건소를 떠난 치과의사, 의사, 약사 등은 모두 374명인데 반해 충원된 인력은 81%인 306명에 불과했다.
특히 전국보건소 의사와 약사 총 정원은 7백83명이나 현원은 674명으로 크게 부족했다.
치과의사의 경우 정원은 56명. 이에 반해 7월 현재 근무 인력은 47명으로 9명이나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인력은 정원이 4백78명인데도 불구 4백3명, 약사는 정원2백21명에 1백68명으로 태부족했다.
尹汝雋(윤여준) 의원은 “이번 수해로 인해 농어촌 지역 많은 수재민들이 보건소로 몰려들었지만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 수재민들이 고통을 겪었다면서 이에 대한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
허위부당 청구로
63곳 형사고발
김성순의원 주장
200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건강보험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해 형사 고발된 요양기관이 63곳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민주당 金聖順(김성순)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요양급여 허위청구 관련 형사고발현황 및 사법판결결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현지확인 실사를 통해 허위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 중 63곳이 형사고발 됐고 14곳이 추가 고발될 예정이다.
현재 형사고발 된 63곳의 요양기관 중 현재 42곳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중 1심판결이 내려진 34곳의 경우 지역형이 9곳, 벌금형이 25곳으로 벌금형 비율이 높았다.
또 복지부가 현지확인실사결과 2000년엔 28억3천5백만원 2001년 1백11억 9천3백만원 2002년은 8월 현재 45억6천6백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金聖順(김성순)의원은 허위 부당 청구 근절을 위해선 최소한의 벌금이 500만원 아니면 1000만원이상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도 의사 또는 약사면허를 취소할 수 잇도록 법규정을 개정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
적정 의사수 얼마?
남경필, 박시균 의원
인력감축 위해선 필수
의대정원감축을 위해선 적정 인력진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한나라당 南景弼(남경필)의원은 지난1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적정의사수는 국가경제력과 인구노령화 등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과연 인구 10만명당 의사수가 공급과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다.
南의원은 의료인력의 적정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합해 적정의사수 문제를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南의원은 또 부실한 의대교육 개선도 시급하다면서 의대를 평가해 기준에 못 미치는 의대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교육여건에 따라 정원을 차등 감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朴是均(박시균) 한나라당 의원도 현재활동하고 있는 의사는 실제로 몇 명이냐면서 의사수가 적정수를 넘어서면 의사들이 과잉 진료나 비보험진료를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 국민의료비 상승이 우려된다는 의료계주장도 있는 만큼, 적정 의사인력 측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朴 의원은 “지난 93년부터 신설된 의대의 상당수가 시설과 장비, 교수 정원 면에서 부족하고 대학병원조차 실습을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다”면서 “의대정원감축문제의 핵심의 하나는 적정 의사수가 몇 명 인지와 또 다른 하나는 의대교육부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동운 기자
혈세 4백50억 낭비 주장
김명섭의원, 헬프라인 운영 잘못
삼성에서 손해배상 청구 지적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유통시스템에 대한 관리 소홀로 혈세 4백50억원이 낭비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金明燮(김명섭)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유통정보시스템 이용율이 2002년 4월 현재 0.2%에 불과, 거의 활용되지 못한 상태에서 삼성SDS가 복지부 상대로 435억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金 의원은 소송이 발생한 것은 헬프라인(의약품 유통시스템) 운영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규칙이 제정되기도 전에 삼성SDS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계약서 분석 결과 `정부가 운영개시 2개월 전까지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 사전 노력이 없어 역 소송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金의원은 특히 복지부가 내년부터 3년 동안 헬프라인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