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별 심사 제각각
자동차·산재·건강보험, 진료비 차이 25.5배
건강 진료비 최고 31.6배, 의료비 상승요인돼
자동차, 산재, 건강보험 별로 심사가 일원화돼 있지 않아 동일건당 진료비가 최고 25.5배나 차이가 나며 건당 진료비는 최고 31.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나 의료비 상승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尹汝雋(윤여준)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건당 진료비가 자동차보험환자 98만2천원, 산재보험환자가 61만7천원인데 비해 건강보험환자 3만1천원으로 자동차보험환자와는 31.6배, 산재보험과는 19.9배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尹 의원은 또한 “자동차보험환자와 산재보험환자의 진료비가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월등하게 비싸다는 사실은 동일병상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비교해보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며‘두안부골절(S02)’의 경우 건당 평균 진료비가 건강보험의 경우 101만8천원인데 비해 자동차보험은 692만3천원으로 6.8배, 산재보험은 1,241만1천원으로 12.2배나 많다”고 심평원이 제출한 증명자료를 제시했다.
尹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 환자가 의료기관과 함께 도덕적 해이에 빠져 불필요한 입원기간의 연장, 과잉진료와 고가장비 사용을 남발할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구조와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진료비 증가는 국민 및 기업의 자동차보험료·산재보험료 증가를 가져오고 결국 전체 국민의료비 상승 등 국민부담 증가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尹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독일은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를 받고 자동차, 산재보험 사업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이다”라며, 심평원도 진료비 심사일원화 조치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진우 기자 herald@kda.or.kr
원내 - 저가
원외 - 고가
왜곡된 고가약 처방
약제적정성 평가에 고가약 처방 기준 포함 주장
김명섭 의원 “브랜드에 대한 왜곡된 인식 때문”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는 싼약을 투약하는 반면, 외래환자에는 고가약을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金明燮(김명섭) 의원이 지난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올해 5월 청구된 의료기관 다빈도 의약품 200대품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입원환자에 처방된 고가약은 92품목에 불과한 반면, 외래환자는 117품목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품의 실제 효능보다 브랜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외래환자에 대한 고가약 처방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종합병원의 경우 원내에서 처방되는 고가약은 117품목인 반면 원외처방은 148품목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병원도 원내 102품목과 원외 113품목을 고가약으로 처방했으며 의원 또한 고가약 품목수가 68품목과 102품목으로 나타났다.
김명섭 의원은 이에 대해 “약제 적정성평가 항목에 고가약 처방기준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섭 의원실 관계자는 고가약에 대해 “동일 성분내에서의 최고가로 등재된 의약품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국내제약산업 ‘무방비’
다국적社 청구액 잠식
국내제약산업이 다국적 제약사에 잠식당하고 있음에도 국내제약산업은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연간 보험청구액이 100억원을 넘는 의약품 30개중 16개가 다국적 제약사의 제품으로 이중 8개 품목에 대해선 이를 대체할 동일효능을 가진 국내약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심평원 조직 재정비해야
남경필 의원
심사평가원이 보다 공정성을 갖춘 구조로 개편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경필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약제평가위원회를 비롯한 심평원의 중요 위원회에 소속, 위원 구성비율이 공급자 측에 편파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진료비 심사평가에 있어 객관성·전문성·공정성을 정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에 “이러한 편파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거 보험가입자와 보험자인 공단의 참여를 늘리는 등 실질적인 피 보험자의 대표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또 “심평원의 최고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상임이사에 보험자, 보험가입자, 공급자측의 대표들을 포함 이해 당사자들을 대표로 선임하는 방안을 주장”하면서 “의사결정구조에 있어 공급자, 피 보험자, 보험자, 중립적인 공익대표를 골고루 분포시켜 공정성을 점검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아울러 “심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