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치아유해 성분
표시제도 도입해라
콜라업체 상대 소송사건 계기
박시균의원 국감서 지적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를 비롯한 치아 건강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료수에 대해 치아유해성분을 표시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朴是均(박시균·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12일 국내 처음으로 콜라 때문에 치아가 상했다며 콜라 업체를 상대로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46세 L씨, 30년간 매일 한 병 이상 섭취해 옴)을 제기한 사건을 들어 소비자가 콜라 등 탄산음료에 대해 치아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선택했는지에 관한 사항을 제기했다.
朴 의원은 이와 관련, “콜라 등 치아에 유해할 수 있는 음료수에 대해서도 식품 영양표시제도와 같은 치아건강에 유해한 산성 성분이나 설탕 성분을 표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朴 의원은 “콜라의 중독성보다 콜라의 산성, 설탕성분 등이 성인을 비롯한 어린이 등의 치아 건강을 헤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제”라면서 “치아유해성분 표시제도 연구용역과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금연보조제 인체 유해성 검증 필요
연 1천억대 시장 임상실험 거의 없어
보조제 자체 유해성 담배와 비슷
박시균 의원 주장
최근 모 코미디언의 사망으로 인해 금연열풍이 일고있는 가운데 금연보조제의 인체 유해 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朴是均(박시균·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연간 금연보조제 시장이 1천억대에 이르고 있지만 금연보조제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자료는 거의 전무하다”면서 “사람을 통한 임상실험을 통해 그 유해성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朴 의원은 “실제 금연보조제는 담배의 니코틴 농도를 줄이기는 했으나 담배의 유사한 유해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장질환자나 뇌혈관 장애자, 임산부 등에겐 철저히 금하고 있다”면서 “지난 98년 실시한 임상시험 대상 흡연자 절반 이상이 헛구역질, 가래, 어지럼증, 목통증 등을 호소, 좀 더 신중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朴 의원은 금연보조제가 일본에서는 지난 94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됐다가 지난해 6월에야 비로소 약국 판매가 허용된 점을 들면서 현재 국내에 허가된 금연보조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국민의 건강 증진 보호 차원에서 철저한 검증 및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경철 기자
불량 의약품 회수 저조
회수안돼 국민들 이미 복용
김성순의원 대책마련 지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부정·불량의약품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金聖順(김성순·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공정과정이나 품질 등에 문제가 있는 부정·불량의약품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관계당국의 부정·불량의약품 회수율은 매우 저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이 金 의원에 제출한 ‘부정·불량의약품 회수현황’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의 카두라정 30정/1박스의 경우 회수 대상량 1만2184박스 중 3065박스만이 회수돼 회수율이 25.2%에 그쳤으며 △카두라정 500정/1병의 경우 7.3% △코프렐정 500정/1병의 경우 19.3% 등으로 극히 낮았다.
金 의원은 회수율이 저조한 원인으로 사건발생에 대한 보고체계 미흡을 주원인으로 들었다.
실제 부정·불량의약품의 사건발생일자와 식약청 보고일자에 따르면 △광명제약 생리식염수 주사액의 경우 사건발생이 지난 4월 10일인데 식약청 보고일자는 5월 27일로 사건발생 49일 후에 보고됐으며 △한국화이자 코프렐정의 경우는 48일 후에, △카두라정 30정/1박스의 경우는 79일 후에야 식약청에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