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위자료 지급 판결
치료방법을 제대로 설명 안한 병원에 대해 환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치과계에도 ‘설명의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뇌종양 제거수술 후 뇌손상으로 언어장애와 반신마비 등의 증상이 생긴 곽 모씨가 A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은 곽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곽씨의 뇌종양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 측이 방사선 치료 등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채 종양제거 수술을 실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 측이 뇌종양의 근본 치료를 위해 제거수술을 선택한 것을 과실이라 할 수 없고, 수술 및 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이상 증세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모두 취했으므로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곽씨는 98년 1월 A병원에서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직후 뇌출혈로 인해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3㎝ 미만의 종양일 경우 방사선 치료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술 중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다른 치료방법을 알리지 않아 선택의 기회를 봉쇄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이번 판결을 내린 것.
이번 판결은 의료분쟁 시 ‘설명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선례로 치과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료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치료 시 ‘설명의 의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