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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교정 분쟁 Q&A>
발치환자 주의의무
황충주(연세치대 교수)

관리자 기자  2002.09.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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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사진등 자료기록 보관해야 발치시 다양한 치료법 설명 필수 Q 전치부의 crowding을 주소로 내원한 23세 여자환자를 발치하여 교정치료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료한지 1년쯤 지난 상태인데 환자가 2~3달 전에 우연히 고향의 치과에 갔다가 ‘본인 같으면 비발치로 치료했을 것’이란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생니를 뺐다고 흥분하며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 환자의 교정치료를 위해서는 여러 방사선 사진과 모형 분석을 통하여 환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평가하는 진단 과정을 거쳐 치료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치료계획을 세울 때 중요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 공간 분석에 따른 치료방법입니다. 특히 발치가 필요하다면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데 일단 발치를 하고 나면 그 치아는 없어지고 발치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간이 진짜 필요한지 잘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치가 결정되었다면 어느 치아를 발치할 것인가를 필요한 공간, 안모형태, 치아의 상태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crowding을 주소로 내원한 성인이기 때문에 발치하였다고 하는데 환자의 crowding이 어느 정도 심한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발치가 적절하였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검토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자의 진단시 여러 진단자료를 통해 성실하게 발치를 결정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간혹 단순히 구강검사만으로 아무 방사선사진이나 모형 분석 없이 발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발치를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한 crowding이 있어서 누가 봐도 발치라고 여겨 질 때도 진단자료는 언제나 필요하고 분석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진단 자료들이 잘 기록 보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여러 진단 자료를 가지고 충실히 진단하였어도 자료가 제대로 기록, 보존이 안돼 있거나 자료가 분실되었다면 충실히 진단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 경우와 같이 발치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진단 과정을 거쳐 발치가 정당하였어도 진단자료가 없다면 정당성을 밝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진료기록부나 진단자료의 보관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셋째, 이 환자에서 발치, 비발치의 다양한 치료법이 가능하였는지의 여부입니다. 여러 치료방법이 가능하였다면 환자에게 치료방법을 설명하고 환자가 여러 치료 방법 중 발치를 결정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 치료방법이 가능하여 환자에게 설명하였고 환자가 발치를 선택하였다면 지금까지의 치료과정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치료법이 가능하지만 의사가 환자에게 발치치료만이 가능하다고 하여 치료한 경우라면 설명의무를 충실히 행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발치, 비발치가 border line인 경우는 치료의사의 재량권과 치료 성향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발치가 필요한 교정치료인 경우는 신중해야하며 충분한 설명과 환자의 동의를 얻고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경우는 의사 판단에 발치가 정당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환자에게 왜 발치가 필요하였는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진단자료를 갖고 자세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향후 환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치료결과를 얻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