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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의 신바람 재테크(5)>
금융종합 과세에 대해

관리자 기자  2002.09.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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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질의를 하는 내용 중 가장 관심이 많은 질문은 금융종합과세 부부합산 과세 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부부간에 재산 증여이다. 그중 몇 가지를 함께 고민해 볼까 한다. Q 부인이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인데 금융기관 예금을 5억원 이상 가지고 있는데 남편 명의로 돌려놓아야 합니까? A 세금에 대한 조사를 전부 할 수 없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일 것이다. 금융자료의 경우 비과세 상품, 세금우대상품,분리과세 대상상품 등의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고 있으며, 자료를 통보한다 하여도 원금 부분에 대하여는 통보하지 않고 있다. 결국 세무서의 입장에서는 증여 여부를 과세하려고 한다면 각 금융기관에 입출금내역을 조사하여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모든 국민을 상대로 조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 위헌으로 기존의 차명으로 인정하였던 사례들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Q 내년부터는 금융종합과세 신고 기준을 2,000만원으로 인하 한다던데? A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으로 기준금액 인하는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세법개정안에 제출되지는 않았다. 문제는 현행 금융기관의 거래 형태를 보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에는 금융 거래하는 것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 또는 자녀명의의 예금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현재까지는 배우자의 금융소득 합산과세의 경우 종합과세 신고대상자를 상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인위적인 소득분산을 통한 조세 회피에 대처하기 위하여 배우자 공제를 하양 조정하였고, 만약 배우자 명의의 예금 이자가 개별과세 되고 합산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조세회피의도가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한미은행 압구정 로얄센터 팀장 trust1@goodbank.com/02-511-4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