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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원장 심평원 급여지연에 분통
후배위해 고충위 진정서 제출 할터

관리자 기자  2002.09.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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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화된 진료비 늑장 지급 치의들만 속 앓이 “내 나이가 70살입니다. 얼마안가서 은퇴할 생각입니다. 최근 들어 너무 분한 생각이 들어서 전화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부산지역의 어느 노 치과의사가 후배치과의사들을 위해서라도 “꼭 공론화하겠다” 면서 기사제보를 해왔다. 사실은 이랬다. 지난 6월 진료분을 디스켓에 담아 7월 2일 심사평가원에 접수했다고 했다. 그런데 진료비가 입금된 시기는 9월10일로 진료비를 받는 데만 70일정도 소요됐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원에서 심사가 끝나 건강보험공단에 이첩된 날이 8월28일. 심평원에서 진료비를 심사하는 데만 56일이나 걸린 셈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디스켓 청구의 경우 40일 안에 해주기로 돼 있다. 또 공단의 경우도 심평원 심사 자료가 접수된 후 바로 진료비를 입금 해준다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어기고 12일이나 늦게 지급한 것이다. “35년을 부산지역에서 개원하면서 떳떳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치재상인에게 한번도 외상 거래 없이 한달에 한번 제 날짜에 결제해 줍니다.” 노 치과의사는 정부기관이들 치과의사들에게 외상치료를 은연중에 강요한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제가 치과의사를 한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진료비를 늦게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가 된 것 같은데 후배들에게만은 이 같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오기가 들었습니다” 노 치과의사는 이런 관행을 끊기 위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개원가에서는 진료비가 제때 지급 안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치협은 회원들의 이 같은 애로점을 감안,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제때 지급해달라는 건의를 끈임 없이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진료비 지급날짜가 지연되면 지연된 만큼, 이자를 지급하는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심평원과 공단도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다. 그러나 규정보다도 한달 이상 씩 진료비가 지연되는 경우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치과를 포함한 요양기관과의 마찰은 한계를 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우려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