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검진 매년안할땐 구강건강 해쳐
최근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 학교보건 관련 단체, 보건 관계자 등은 일부 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 및 관련 단체에 귀기울일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의협 주최로 지난달 28일 의협회관 내 3층 동아홀에서 열린 ‘학교 신체검사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홍창호 아주대 의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학교보건의 미흡은 학생체질검사의 소홀한 운영과 학교 관리자· 학교의사 등의 지원부족, 신체검사의 형식화 등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역 의사 및 병원과의 연계를 통한 양호실의 강화와 학교 보건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선우성 울산의대 교수는 선진국의 학교 신체검사를 소개하면서 “우리 나라도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처럼 검사보다는 의사의 진찰과 위험요인들에 대한 병력의 청취를 중요시해야 된다”며 “이를 통한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 교육과 상담, 계도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徐顯錫(서현석) 단국치대 교수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 중 치아우식증이 1위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청소년시절에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 구강보건의 중요성이 간과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입법예고된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 △예산 감소를 이유로 검진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으로 제한할 경우 구강건강관리 기능이 상실된다며 매년 실시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검진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검진비의 현실화와 검진의 효율화를 위해 방문검진과 병원에서 직접 검진하는 제도의 병행을 제시했으며 △학교보건의 경우는 주무부처가 교육부인데 학교구강보건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로 돼 있어 학교보건사업의 체계화를 위해 두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또는 주무부처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로 참석한 김상욱 교육인적자원부 보건서기관은 “학교보건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관계 기관 및 관련 단체, 보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개선 방향을 잡아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李丙峻(이병준) 치무이사는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전에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의견을 수렴하면서 관련단체 중 하나인 치협과 구강보건학회를 제외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면서 “반드시 전문검토기관에 포함해 줄 것을 강력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문검토기관으로는 의협, 소아과학회, 예방의학회, 간협 등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