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월 1일부터 적용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 점수를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개정고시된 항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으로 낭종강 감압장치술(고무인상제를 이용한 경우)로 상대가치 점수는 209.88이며 금액은 1만1290이다.
또 비급여항목으로는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규격화 치근단 사진공세술이며, 처치 및 수 술 항목중 ▲핀유지형 수복 ▲생체조직처리 자가골이식술(골형단백을 추출해 시행하는 경우)▲접착 아말감 수복이 신설됐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