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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학전문의·전문간호사제 신설
장기요양노인 요양비 소득공제 방안도 검토

관리자 기자  2002.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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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의학전문의와 노인전문간호사 제도가 신설, 노인건강을 책임질 전문인력으로 육성된다. 또 다음달부터 65세이상 노부모 봉양세대에 주택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며, 장기요양 노인 보호자의 부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양비에 대해 소득공제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를 골자로 하는 노인보건복지에 대한 과제별·부처별·연도별 종합실행계획을 수립·발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향후 10년 이내에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전체 노인 인구의 2% 수준인 7만명 수용규모로 확충하고, 노인건강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노인의학전문의와 노인전문간호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더욱이 오는 11월 개원하는 서울대 분당병원은 노인전문병원으로 특화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치매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올해의 229개소에서 내년중 319개소로 늘어난다. 노인전문간호사제도는 현재 의료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장기요양노인을 부양하는 보호자의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요양비의 소득공제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한다. 또한 중산·서민층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비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비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나가고, 실버타운(주거시설) 조성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주택우선 분양권은 65세이상 노부모 동거 세대주에게 국민주택 건설물량의 10% 범위내에서 특별 공급권을 준다. 또 노인의 최소 소득보장을 위해 경로연금 지급대상자가 올해의 60만명에서 내년에는 80만명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연내로 노인복지 관련 모든 대책을 망라한 ‘고령사회기본대책법안’을 마련,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중 정부입법으로 발의키로 했다. 정부는 노인업무의 범 정부적 총괄 조정기구 역할을 할 ‘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이진우기자 herald@kda.or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