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에 시작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가 지난 8월말 현재까지 7년 동안 2,334건에 25억원이 대불금으로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申英秀)이 운영하고 있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환자의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진료비를 지불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이 심평원에 응급환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 줄 것을 요청(대불청구)하면 심평원은 이 미수금을 대불하여 주고 사후에 응급환자 본인이나 부양의무자 등에게 대불금을 상환받는 제도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응급의료비 대불금 청구건수는 98년 272건에서 99년 391건으로 44% 증가했으며, 2000년에는 650건으로 전년대비 66%, 2001년 1011건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하여 매년 50% 내외로 증가하고 있다.
대불금 청구금액은 98년 4억9천8백만원에서 99년 5억8천만원으로 16% 증가했으며, 2000년에는 7억8천4백만원(35%), 2001년에는 10억8천3백만원(38%)으로 30%가 넘는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95년부터 2002년 8월까지 응급의료기금으로 70억원을 조성하여 대불금, 사업비 등으로 33억원을 사용했다.
한편, 2003년도부터는 응급의료기금이 교통범칙금 수입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대폭적인 확대로 기금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게되며, 심사평가원은 응급의료비 대불업무만 수행하게 된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