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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치과의료행위
돌팔이 영장

관리자 기자  2002.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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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는 28일 무면허로 치과의료 행위를 해온 혐의(보건범죄 단속법 위반)로 김 모(64.대전시 중구 산성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9년 2월초부터 자신의 집에 마취용 주사기 등 치과의료기구를 갖춘 뒤 220여명에게 치과 시술을 하고 모두 1억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