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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심평원·국민연금>
“심평원은 진료비 삭감기관?” 등

관리자 기자  2002.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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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진료비 삭감기관?” 공공성·전문성 갖춘 심사안돼 진료비 심사기준 재정비 돼야 진료비 심사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현장에서 제기됐다. 김태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사기준의 현실적 괴리감, 상세한 자료 미공개, 시의성 문제, 해석의 차이 등 의료계와의 시각차가 발생해 빠른 시일내 진료비 심사기준이 재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0년 7월에 출범한 심평원이 2년이 경과된 현재 당초의 출범취지에 맞게 제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지 않다는 의견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고, 당초의 목적인 공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적정한 평가와 심사보다는 진료비 삭감기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심사기준의 공정성과 관련, 심평원의 공개된 기준에 따라 진료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사례별 심사기준에 의해 다시 심사가 진행돼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심의사례를 심사기준과 동일하다고 공개하면서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심평원이 보험재정의 보호에 치중한 심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료의 적정성 평가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심사기능의 한계서 벗어나 의료의 질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와 법과 제도의 보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구기자 ksanggu@kda.or.kr
정부, 현대유착 의혹 ‘증폭’ 국민연금 매입 외화 회사채 현대계열사 채권으로 밝혀져 국민연금기금이 지난해 10월부터 매입한 외화 회사채가 모두 현대그룹 계열사 채권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현대지원 의혹을 사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와 현대그룹의 또다른 유착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외화표시 국내 회사채 매입업무를 시작한 지난해10월 현대자동차 채권 65억원어치를 처음 매입한 것을 비롯, 기아자동차 199억원(2001년11월), 금강고려화학 269억원(2002년5월), 기아자동차 364억원(2002년9월) 등지금까지 현대 관련사의 채권만 매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달 12일 매입한 기아자동차 회사채 364억원의 `스왑후 원화수익률’은 6.11%로 다른 채권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 채권을 매입한 이유를 추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투자당시 각 기업의 국내신용등급이 현대자동차 A0, 기아자동차 A-, 금강고려화학 AA- 등으로 투자가능 채권이었다”면서 “특히 현대자동차그룹과 금강고려화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 분류에 따르면 이미 현대그룹과 다른 기업으로 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우기자 herald@kda.orn.kr
공단 4대 연금 중 경영 최하위 무리한 투자, 손실 초래 많아 기금운용 투자방향 공개촉구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감에서 국민연금기금 평가단의 평가 결과, 경영개선 부문에서 4대 연금 중 최하위 점수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수익률 제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단이 연금기금 운용의 자체 규정을 어기고 무리하게 투자를 해, 손실을 초래한 사례가 해마다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공공부문에 대한 기금운용 비율이 점차 감소되고 금융부문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기금운용의 투자방향 공개를 요구했다. 실제 연금공단의 금융부문 투자는 국공채, 회사채, 주식, 수익증권 등을 포함, 지난 98년 24.6%에서 지난해에는 58.5% 수준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공공부문 투자는 같은 기간동안 71.5%→40.7%로 감소됐다. 박 의원 “주식 투자로 지난해 36.8%의 수익률을 올렸으나 올해는 수익률이 9.9%에 그쳤고, 금전신탁 수익률도 지난해 11.6%에서 올해는 3.0%로 낮아졌다”고 추궁했다. 이진우기자
심평원, 심사조정률 0%달성 노력해야 심평원의 보험급여 심사업무 목표는 심사조정율(삭감률)을 0%달성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최영희(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최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보험급여 심사조정업무는 한마디로 삭감업무라며 심사조정의 원래 의미는 청구내역을 잘 검토해서 잘못 청구된 내용을 바로잡는 것이지 삭감일변도의 심사업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심평원이 앞으로 철저한 사전지도를 통해 심사조정율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구기자
국민연금 총가입자 40% 보험미납 연금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