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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교정 분쟁 Q&A(10)>
견치 발치

관리자 기자  2002.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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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시 12세 남자 환자는 상악 우측 견치가 말할 때나 식사할 때 자꾸 걸려 불편하여서 발치를 원한다며 내원 하였습니다. 구강검사 결과 상악 우측 견치가 high canine으로 나올 공간이 없었고 다른 치열의 배열은 큰 문제가 없어 견치를 발치하였고 특별한 교정치료는 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보호자가 내원하여 ‘견치는 빼지 않는 치아라고 하는데 잘못 빼서 턱이 돌아갔고 교합이 되지 않는다’며 형사고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원해서 발치한 경우 의사가 책임질 사항이 되는 것인가요?
A 치열궁에서 전치부와 구치부를 연결하며 치근이 가장 긴 치아인 상악 견치는 악궁에서 corner stone이라고 불릴 만큼 치열궁의 형태나 유지, 안모의 심미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치아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부위의 견치 중 상악견치는 periodontium의 periodontal fiber로 교합을 유도함으로써 치열궁의 보호와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상악 견치는 대구치와 거의 같은 시기에 석회화가 시작되나 제1대구치는 6세에 맹출되고 견치는 11∼13세에 맹출하게 되므로 견치는 발육기간이 어느 치아보다 길며 이러한 장기간의 발육, 매우 곡절된(tortuous) 맹출 경로, 인접 치아 중 가장 늦은 맹출 시기 등으로 인하여 견치자체나 그 인접조직에 약간의 이상이 있더라도 마지막 위치에 영향을 받게 되고 매복이나 다른 위치에서 맹출하게 됩니다. 본 경우 의사는 high canine이 불편하다고 내원한 환자측의 의견대로 견치를 발치하였고 그 후 환자 측은 견치발치로 인해 여러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며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견치발치 당시의 구강 상태가 어떠하였는지와 견치발치로 인한 문제점을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였는지가 쟁점사항이 될 것입니다. 폭경이 큰 견치는 장기간의 발육, 곡절된 맹출 경로로 늦게 맹출되게 되며 영구치의 배열을 위한 arch length는 제 1대구치의 맹출 시에 대개 결정되므로 이미 맹출된 치아들이 견치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맹출 공간의 부족으로 치열궁에서 벗어나 high canine이 됩니다. 위의 질문의 내용으로는 상악 견치 이외에는 큰 문제가 없어 발치 하였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진짜 없었는지, 문제가 있었는데 무심코 지나친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경우와 같이 한쪽만 high canine이 된 경우는 정중선의 변이가 자주 나타나며 악궁의 수축으로 인해 복잡한 부정교합이 야기되고 안모의 심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주장하는 사항은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 성장하면서 눈에 띄게 나타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며 치료 전의 진단자료가 있다면 다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견치는 치근이 길기 때문에 가능하면 발치하지 않는 치아이지만 필요한 경우라면 발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원한다고 발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에 의한 견치를 발치하는 경우와 다른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과 예후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경우 환자 보호자는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의사의 판단에 의해 구강내의 상태가 양호하여 견치를 발치하기로 결정하였고 설명의 의무를 잘 이행하였다면 의사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견치가 매복되거나 다른 위치에서 맹출하게 된 경우 구강내의 상태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치료계획을 세워야 하며 견치의 발치 시는 자세한 예후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충주 연세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