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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교정분쟁 Q&A(11)>
진료 거부

관리자 기자  2002.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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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0대의 남자가 전반적인 치아의 spacing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그 당시 환자는 술이 만취되어 있는 상태로 두서가 없는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서 교정 진단이나 치료에 대해 설명하여도 될 것 같지가 않았고 기다리는 환자도 많아 진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환자는 진료거부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런 경우 의료법에 의한 진료거부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A 술이 만취되어 횡설수설하는 환자에게 진료를 할 수 없다고 한 경우 의료법에 의한 진료거부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군요. 의사에게는 다른 전문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도 까다로운 의무사항을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환자를 보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의 여러 의무 중 진료거부 금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16조에 의하면 ‘①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즉시 진단하고 최선의 처치를 행한 후,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그 환자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면 진료거부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과연 어떠한 사항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문의가 많은 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환자 치료에 필요한 진료시설이나 진료과목이 없어 그 환자의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급환자는 비록 진료시설이 없다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응급치료를 한 후에 진료능력이 있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2) 의원에서 의사가 건강상 이유로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휴진을 게시한 경우: 병원에서 특별한 사유로 휴진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고, 휴진기간 동안은 폐문하여야 하며, 일체 환자의 진료를 할 수 없다. 3) 환자가 과음으로 의식이 혼미하거나 심신상실의 상태로 인하여 개인의원에서 적정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4) 환자가 의사의 지시에 불응하여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경고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이때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권고하거나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 5) 환자가 요구하는 검사나 투약을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질문하신 내용은 3)번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환자가 만취한 상태로 의식이 혼미하여 적절한 판단이나 지시에 응하지 못하는 사항이며 교정치료 자체가 응급사항이 없으므로 술자가 행한 진료거부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어 의료법위반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황충주 연세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