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유난히도 비 구경만 하다가 여름이 간 것 같다. 날씨 뿐만 아니라 경제상황도 먹구름에, 계속되는 장마처럼 지루해서 모두들 지쳐 있다. 그럭저럭 푸른꿈에 맞이 했던 1년도 어느덧 꽉 채워져 간다. 10월을 기점으로 모든이의 가슴이 시원하게 되는 것이 바람이다. 한해를 마감하며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자산관리 중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금융종합과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금융종합과세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할 사항이다. 금년에 발생한 이자를 2003년 5월에 신고하게 되지만, 신고 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금년 내에 금융소득이 기간별 또는 상품별로 적절하게 분산되었는지의 여부를 점검해야할 시기는 바로 금년 말 이전이라 할 수 있다.
만기되는 자금을 금년 내에 이자를 발생시키는 등 효율적인 만기관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금년 내 추가 금융소득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내년으로 이월하는 방법을 선택해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종합과세, 과연 어떠한 세율로 적용되는지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신고기한)
1.원칙: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 익년 5월1일 - 5월31일에 하는 것이다.
2.예외
-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10일 전까지
(신고대상자)
1. 원칙: 모든 개인. 단,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2. 예외
- 사망한 경우: 상속인
- 분리과세소득 등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
한미은행 압구정 로얄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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