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통과하면 확정
보험위원회는 지난 8일 프레스 센터에서 金洸植(김광식) 보험담당 부회장,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와 10개 분과학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대가치 개정위원회를 열고 치과의료행위 85항목에 대해 상대가치 개정점수 심사에 착수, 84항목을 통과 시켰다.
이날 개정위원회가 심의한것은 치과요양기관에서 고시된 상대가치점수가 불합리하다며 복지부에서 요청한 항목을 개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다.
85개 항목은 다시 복지부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의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에서 최종결정 하게 된다.
이날 심의된 항목은 ‘건강보험수가 구조개편을 위한 3차연구보고서’를 기준점수로 삼아 심의했으며, 요양기관 신청점수가 기준점수보다 높은 항목이 14개, 신청점수가 기준점수와 같거나 기준점수가 높은 항목이 40개, 기준점수 변경이 2개, 재료대 별도인정 관련 항목이 18개 항목이다.
특히 가산율 조정에 있어 파노라마 촬영은 기각 했으나 치근단 촬영은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측두하악장애 운동요법 등 10개 항목은 기존 급여에서 비 급여로 변경키로 결정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