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위원회(위원장 崔東勳)는 지난 8일 시내 모 음식점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 7월 법제·윤리·치과의사전문의제도시행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법제위원별로 분장된 업무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
安聖模(안성모) 법제담당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치과계 현안 중 법제관련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회원들의 관심도 높다”면서 “위원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崔東勳(최동훈) 법제이사는 청와대 의발특위 의료정책전문위원회에서 집중 검토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법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등에 대한 그간의 경과사항을 보고하고, 이어 각 위원들에게 분장된 업무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먼저 과대광고 방지를 위한 의료광고 허용기준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중인 의료법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변경 등이 정해지는대로 의료광고 관련 지침이 담긴 책자를 발간, 회원들에게 배포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또 내년 4월부터 허용되는 경력광고에서 의료인의 수련병원 기재 허용으로 인한 전문의제도의 유명무실화 등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료상의 주의 의무(설명의 의무)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해서는 각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자는 안이 많았으며 영리법인 설립문제와 대해서는 영리법인의 장단점에 대해 연구,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선거제도 개선, 치과계에 불합리한 의료관련 법률 정비에 관한 사항, 치의신보 법률칼럼(치과의료민원사안, 법적인 질의·회신 등) 게재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