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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제정안 유보
제3차 의발특위 정부위원들 이견 커

관리자 기자  2002.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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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조정 전치주의 위헌 소지 차기회의서 재논의 의료 분쟁조정법 제정안 통과가 유보됐다. 대통령자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는 지난 10일 정재규협회장 등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3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의발특위산하 의료정책 전문위원회에서 마련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건의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분쟁조정법 근간이 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전치주의 도입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환자들의 재판 청구권을 제한하는 등의 위헌소지가 있다는 정부 부처의 지적이 잇따라 결국 의발특위 차기회의에서 재논의키로 결정됐다. 이날 제출된 의료분쟁조정법제정 건의안은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게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과 지방에 각각 설치하며 ▲의료배상책임공제 및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 모든 보건의료인이 의무 또는 임의로 가입 토록 했다. 또 ▲불가항력적인 무과실의료사고시 피해환자 구제를 위해 국가가 기금을 조성하고 ▲경미한 과실을 범하고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땐 형사처벌치 않는 형사처벌 특례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법무부 한국소비자 보호원은 검토 의견을 내고 신중한 재정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의료분쟁에 있어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공정한 분쟁종결과 신청인측의 헌법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저해,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삭제를 요구했다. 재정경제부도 의료분쟁은 의사·환자간의 문제인 만큼 국가예산으로 보상금 지급을 건의하는 무과실의료 사고피해 보상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기획예산처도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반대하고, 법무부는 또 형사처벌특례조항 삭제도 촉구했다. 결국 정부측을 중심으로 한 의발특위 위원들과 의협 등 의료계 중심의 의발특위 위원간 이견이 크게 발생, 차기 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건의안을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