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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관리 교육
보수교육점수 2점

관리자 기자  2002.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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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에 보수교육 2점이 인정된다. 치협 학술국은 최근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의 보수교육 인정 요청에 대해 2점을 인정키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적정한 사용을 위해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선임된 안전관리 책임자는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교육시행기관으로 지정돼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실시해 왔다. 한편 교육일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와 대한방사선의학회 홈페이지(http://www.radiolo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전화 02-578-8003으로 하면 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