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金聖順(김성순) 민주당의원이 오염된 인체조직의 사용방지를 위한 법률안의 입법화를 추진한다.
金 의원은 지난 7일 “인체조직은 특성상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아니어서 약사법에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장기도 아니어서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새로운 장을 마련, 일단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金 의원은 보건당국과 관련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금년 중에 여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의원발의 형태로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