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간의료비 예측가능 긍정적”
치협 “급여·비급여 기준명확 전제조건”
정부가 일정한 의료비를 요양기관별로 지급하고 그 범위에서 보험 급여비로 활용토록 하는 총액 예산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金聖順(김성순)의원의 국감질의와 관련 ▲내년엔 일부 국립병원에 대한 적용방안을 연구하고 ▲2004년 국립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2005년엔 국공립병원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민간의료기관 도입에 대해선 치과계 등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총액 예산제 시범실시를 올해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것은 제도시행을 염두에 둔 사전포석으로 분석되고 있어 주목된다.
건강보험적자에 허덕이는 정부로서는 연간 의료비를 예측할 수 있는 총액 예산제가 매력적 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총액 예산제는 각국 정부가 국가예산이 어렵거나, 노인인구가 늘고 보험재정이 곤란할 때 찾을 수 있는 대안이다.
현재 인근 국가 중엔 대만이 치과의원급과 한의학 분야(2000년 7월 실시)에 총액 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만은 대만지역을 6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우리 나라 심사 평가원 같은 진료비 심사기구가 없이 대만 치협이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즉 동료인 치과의사가 동료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동료심사제도가 정착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기관으로부터 진료비를 삭감 당하는 수모는 사라져 버렸으며 일정한 진료비 예산을 서로 나눠 갖는 만큼, 과잉청구라는 개념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들이 대만 치협과 연계돼 있고 치과계에서 신망 받는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순응하는 편이라고 알려졌다.
만약 총액 예산제가 한국 치과계에 도입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치과계에 총액 예산제 도입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玄 이사는 전제 조건으로 건강보험수가가 최소한 `건강보험수가 구조개편을 위한 3차 연구보고서"에서 나온 수가로 적용돼야 하고 급여와 비 급여의 기준이 명확해야만 생각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만의 경우 처음 총액예산제를 실시할 때 기존 치과에 소요되는 총 진료비보다 약 10%정도 늘어난 예산으로 시작했으며, 스케일링의 경우 완전 급여화돼 있는 등 한국보다는 비교적 급여와 비 급여 구분이 명확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