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끌던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와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에 대한 의사협회의 징계가 마침내 확정, 논란이 일고있다.
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한동관)는 지난 9일 저녁 회의를 열고 김용익 교수는 2년, 조홍준 교수는 1년간 각각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12명의 윤리위원중 11명이 참석, 합의를 통해 징계를 내렸다.
의협은 이 같은 결정 사항을 10일 상임이사회서 추인을 받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들은 실패한 의약분업을 입안하고 추진하면서 깊이 관여함으로써 국민들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이에 의사들의 주체가 되는 의협이 징계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징계를 통해 이들은 의협 회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을 받지만 의사 및 의대 교수로서 활동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의협의 회원자격 정지는회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상징적인 조치다.
이진우 기자 herald@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