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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암과의 ‘전쟁’
암관리법 제정 추진… 발생률 낮출터

관리자 기자  2002.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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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 간호사제 도입…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가 국민사망 원인 1위인 암의 발생률 및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암 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서 이 같은 암 관리 법안을 의결하고 올해 정기국회서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암과 관련된 연구, 조기검진, 말기 환자관리 등 국가 암 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암 관리법 주요내용으로 ▲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국가암관리위원회를 두고 ▲암 관리 기반이 되는 정확한 통계산출을 위한 암 등록 통계사업을 실시하며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암 조기 검진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암 조기검진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운 말기 암 환자의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보건소나 국공립병원 등에 가정방문 간호사를 두고 암 환자 집을 방문, 통증치료를 지원 보험 혜택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가정방문 간호사는 말기 암 환자에 마약성분의 먹는 통증 완화제인 속효성 경구용 마약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정방문간호 사업의 효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내년에 호스피스 사업자 5곳을 선정, 시범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현재 암은 우리 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로 24만3천명의 총 사망자 가운데 5만9천명으로 24.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암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00년도의 경우 약 19조원으로 GDP의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동운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