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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가 보상” 조항 명시

관리자 기자  2002.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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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형 의원 분쟁조정법 이달내 국회 상정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 채택 위헌소지 없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李源炯(이원형)의원이 최근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李의원의 의료분쟁조정법 큰 특징은 분쟁조정법안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했다. 이것은 지난 10일 대통령 자문 의료제도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유보된 의료분쟁조정법안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발특위안은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로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의무적으로 거치게 한 것이다.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는 법무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정한 분쟁 종결을 위한 신청인의 헌법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 무과실 의료사고와 관련,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판명된 경우엔 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신체상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못박 았다. 보상기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 의료인 중앙회 및 보건의료기관 단체에서 그 재원을 분담시키도록 했다. 보건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행위 업무상 과실 치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의료인단체, 의료기사 단체, 약사회는 의료사고 배상을 목적으로 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의료배상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의료기관의 명의 또는 개설자의 명의로 의료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조합의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