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약품정보료 수가 신설 추진
`적정가격제" 정착 위해 복지부 검토 착수

관리자 기자  2002.10.21 00:00:00

기사프린트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적정 가격제(참조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의사와 약사 의약품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는 약품정보 제공료를 건강보험 수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적정기준가격제 시행방안에 따르면 적정기준 가격제의 성공여부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현재의 시스템으론 효과가 우수한 저가약으로 처방할 수 있는 유인 동기가 없어 제도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저 가약 처방시 절감되는 약값 중 일부를 처방의사에게 돌려주는 보상방안 마련이 절실한 만큼, 의사가 효과가 우수한 저가약품을 처방해주고 약사가 조제할 땐 약품정보 제공료라는 수가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의약품 적정가격제(참조가격제)란 이태복 전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려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로비로 장관직에서 낙마했다는 소문이 돈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이다. 동일한 약효를 가진 의약품군에 대해 건강보험상한액(참조가격)을 정하고 참조가격보다 비싼 약을 환자가 사용하면 초과액을 환자가 본인부담하는 제도. 즉 200원 가격의 고가 해열진통제를 환자가 쓰고 해열진통 의약품군의 참조가격이 170원이라면 환자는 참조가격 초과 30원을 본인이 내야한다는 것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