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닉이란 명칭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재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용실 등에서 `클리닉"이란 상호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에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클리닉이라는 용어를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의료법에도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미용실에서 `피부 클리닉’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