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신중하게 검토” 촉구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특구 내에 외국인이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외국 면허증소지 의사나 치과의사는 이들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안 등 17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치과병원 요양기관 포함)과 약국을 개설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에서 의사와 약사면허증을 취득한 자들은 이들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의결된 경제특별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은 국회에 상정돼 입법화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9월 치협 의견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신중 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치협은 의견서에서 경제특구 내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개설과 외국면허자의 취업 가능 문제와 관련, 외국 치과의사 의료행위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후진국 치과의사들의 자유로운 의료행위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한국 치과계 의료수준저하와 국민구강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의 영리법인을 경제특구 내에 한정하고 의료이용자를 외국인으로 제한하더라도 환자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의료행위 특성상 내국인의 외국병원 이용을 제한할 방법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특히 현재 WTO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의료의 경제특구 개방은 외국과의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만큼, 오는 2005년 1월까지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