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대학부속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4일부터 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학부속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이 포함되며, 이들 의료기관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당 350원을 부담한다.
부담금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1년간이며 부과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월단위로 계산된다.
그러나 이에대해 대학병원 등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