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경매 넘어가도 일정 금액 보증금 보호
오는 11월부터 상가건물을 빌려서 영업하는 상가 임차인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게 되므로 해당 치과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지난 14일 시행령이 공포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골자로는 각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월세의 경우 연리 12%로 환산한 금액) 이하의 상가 임차인은 건물주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겨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법이 보호하는 임대 보증금의 범위는 ▲서울지역은 2억4천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은 1억9천만원 이하 ▲광역시(인천시·군 지역은 제외)는 1억5천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1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다.
보증금의 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보호 대상자가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시행령이 공포된 날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확정일자는 전세권 등기와 같은 효력으로 기존 임차인이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임차인 모두 이달 31일까지 확정일자를 받으면 시행되는 내달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해당되는 기존 임차사업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세무서의 징세과나 세원관리과, 조사과 등을 방문해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원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라면 해당부분의 도면과 신분증을 지참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해당되는 신규 임차사업자는 사업허가증이나 등록증, 신고필증 등을 추가로 구비해 관할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세무서에서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한 등록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열람 희망자는 신분증과 이해관계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호법에는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이하(▲서울 4천5백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 3천9백만원 ▲광역시(인천시·군 지역은 제외) 3천만원 ▲기타 지역 2천5백만원 이하)의 소액임차인의 경우는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일정금액 한도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도 규정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