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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입원 3일로 제한
조선일보 보도 사실무근

관리자 기자  2002.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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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등 몇몇 일간신문이 지난 22일 동네의원이 보유할 수 있는 병상을 9개로 제한하고 입원기간도 3일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복지부가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 복지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22일 오전 “현재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키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수 조정과 입원기간 3일로 제한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바 없고, 의료법 개정추진도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22일자 1면에 동네의원 병상 9개 제한, 환자1인 입원은 3일 까지 라 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의원이 병상을 보유할 경우 당직 의사와 간호사를 의무고용 하고 병원에 준 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2003년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바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