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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키로
복지부 추진

관리자 기자  2002.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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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게 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모자 보건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토대로 기초생활 수급가정의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본인부담금이 100% 미만인 경우 전액 보조하며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고 1인당 최고지급액이 3백만원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