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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교정 분쟁 Q&A(13)>
간호원 상담 불법인가?

관리자 기자  2002.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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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rowding을 주소로 내원한 11살 남자 아이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진단할 때 사정상 본인이 직접 못하게 되어 간호원이 대신 어머니에게 발치로 치료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당일 제1소구치를 같이 있는 다른 의사가 발치하였습니다. 뒤늦게 환자 아버지는 발치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한데 상담을 의사가 아닌 간호원이 했기 때문에 잘못하여 발치하게 되었고 이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이로 인해 중요한 치아가 상실되었다고 형사고발한 상태입니다. 간호원이 대신한 상담이 불법행위인가요?
A 본 경우는 환자와의 진단상담을 의사가 직접 못하고 간호원이 하게 되었고 당일 발치 하였습니다. 이 후 환자 아버지는 간호원이 잘못 상담하여 발치 하게 되었다며 문제가 됐습니다. 간호원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발치 하였다고 생각한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상담을 간호원이 한 것 자체가 불법의료행위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치가 부당하게 됐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간호원이 교정상담을 한 것에 대한 논란입니다. 교정환자에게 행하는 진단상담은 환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치료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직접 진행하여 치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궁금한 것에 대한 대답과 본인과 보호자의 여러 사정과 상황을 듣고 치료계획을 다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본 경우는 의사가 직접 하지 못하고 간호원이 치료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간호원이 독단으로 발치를 결정하여 설명한 것은 아니며 의사의 치료계획에 따라 설명하였으리라 여겨지나 발치이외의 다양한 치료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설명과 환자 측과의 치료계획의 변경 등은 제대로 안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즉 crowding이 심한 경우는 공간을 확보하여 치아를 배열하기 위하여 악궁을 확장할 것인지, 발치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장치를 통하여 치아를 전방이나 후방으로 이동할 것인지를 그리고 언제 치료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양한 치료법이 가능하였는데 발치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는지와 치료시기의 결정입니다. 다시 말해 설명의 의무가 환자에게 성실히 행하였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상담 후 다시 간호원이 설명하였다면 문제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의사가 직접 설명을 못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상담시간을 조정하거나 간호원 설명 후 다시 설명의 시간을 가졌으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직접 못할 상황이라면 의사의 감독 하에 간호원의 상담은 가능하리라 생각은 되나 의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경우는 간호원의 설명만으로 환자에게 바로 발치를 행한 것은 오해를 부르기에 충분하며 너무 교정치료를 서두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정치료에 있어서 발치로 할 것인지, 비발치로 할 것인지는 치료하는 입장에서 뿐 아니라 환자 측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일단 발치하면 치아가 없어지기 때문에 치료하는 술자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두 번 세 번 꼭 발치로 해야 할지, 비발치로 치료할 수 없는지, 발치를 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를 항상 검토하여야 합니다. 술자의 입장에서 진단 상 발치만이 치료방법이었다면 환자 측을 진단자료를 통하여 이해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만약 다른 치료방법이 가능하였으나 발치로 치료하는 상황이라면 치료가 잘 진행되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충주 연세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