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열린치과의사회 같은 봉사단체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됨으로써 치과계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치과의사상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열린치과의사회가 지난 12일 사단법인으로 복지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열린치과의사회는 설립된지 3년여만에 정식 사단법인으로 등록됨으로써 愼德縡(신덕재) 대표는 그동안 봉사활동을 더욱 강화시키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더욱 앞장서기로 했다.
愼 대표는 “봉사단체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범위한 계층에 대한 봉사단체로서 열린치과의사회가 인가를 받은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 구석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는 단체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사단법인으로 등록되면 그동안 정식 인가 단체가 아니라서 할 수 없었던 여러 사업을 할 수 있게된다.
국세청 등과 협의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등록해 공제혜택을 줄수 있게 하며 북한 방문시 정식인가가 없어 북측의 초청장 발송이 늦던 것을 줄일 수 있게 된다.
愼 대표는 내년초 창립총회를 하게되는 열린치과의사회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그동안의 사업기조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