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분 총 2항목의 심사기준을 공개했다.
이중 치과항목은 악안면 교정수술 보험급여 인정기준으로 인정기준은 지난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기준>
악안면교정수술의 경우 외모개선목적이 아닌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 보험급여대상이므로 보험 급여하는 적응증은 ▲악안면교정수술을 위한 교정치료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2mm이상인 경우 ▲양측으로 1개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dental midline)이 11mm 이상 어긋난 심한 안면비대칭 ▲구순·구개열 등 선천성 악안면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 종양 및 외상의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가 이에 해당된다
박동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