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부회장 김경남 이사
비인준학회 간담회서 밝혀
치협은 학회 인준과 관련, 인준규정에 합당하면 최대한 인준이 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또 정관 제60조 2항의 ‘유사학회’에 대한 부분은 학회상호간 서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율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金鐘悅(김종열) 부회장과 金璟南(김경남) 학술이사는 지난달 24일 앰배서더 호텔에서 ‘(가칭)대한~학회’라는 명칭이 붙은 비인준분과학회와 간담회를 갖고 학회 인준과 관련해 다각도로 의견을 교환했다.
金鐘悅(김종열) 부회장은 “치협에서 유사학회간 분쟁해결 능력까지 발휘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며 “유사학회간 분쟁해결을 위한 최대방안은 분과학회 설립규정을 준수하고, 이해 당사 학회와의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인준받지 않은 학회의 경우에는 명칭을 개정하여 학회 명칭에 대한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진정한 학술발전에 기여해주기를 바란다는 언급도 있었다.
‘대한~학회’라는 용어와 관련, 이는 치협 산하 분과학회에 부여되는 공통된 사항으로서 이들 인준학회와 차별화돼 활동하는 학회에 용어사용 금지 등 제재할 조치사항은 없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서로간 이해를 바탕으로 준수돼야 할 규범적인 것으로 이해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학회’용어가 사용되는 비인준학회에는 (가칭)대한가정치의학회, (가칭)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가칭)대한심미치과학회, (가칭)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 (가칭)대한치과마취학회, (가칭)대한레이저치의학회, (가칭)대한구순구개열학회, (가칭)대한두개하악장애 및 구강안면통증학회 등이 있다.
안정미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