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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국민성의 영향인지 변화에 대한 적응력 또한 으뜸이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사실은 세상은 계속 변화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도 그러하고 우리의 환경 또한 그러하니 말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한다. 일면 정부의 정책대로 따르기만 해도 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주식시장의 침체 속에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세운다면 한번 따를 만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또 언젠가는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최근 정부의 대안 중 필자는 판교 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각종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부동산 전문가의 고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준비단계로서 주택청약예금에 대해 재차 점검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주택청약예금의 가입자격은 주택청약예금/부금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포함)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20세 미만인 자는 세대주에 한하여 가능(단독 세대주는 제외)하다.
청약가능 주택은 민영 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으로서 주공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초과 평수는 청약가능(민영주택)하며 25.7평이하 면적의 주공아파트(국민주택)는 주택은행에서만 청약가능 하다(청약저축). 청약자격은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시 2순위, 2년 경과시 1순위자격이 되며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은 다음과 같다.
* 기타지역 :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1순위 자격을 취득(또는 평형변경 후 2년 경과)한 경우 평형변경을 통해 청약가능한 평형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단 이 경우 늘리거나 줄이는 평형에 대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재신규 하여야 한다.
청약가능한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해 평형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해야 변경한 평형으로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가능한 주택의 면적을 줄이기 위해 평형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변경한 평형으로 청약 가능하다. 단 이 경우 평형변경은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야 한다.
2002.9.4.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을 살펴보면, 아파트 청약 1순위 요건 변경되었는데 투기과열지구(서울, 경기도 남양주, 고양, 화성, 인천 삼산 1지구)에서 ①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자 ②발표일(2002.9.4) 이후로 새로이 청약 예금.부금에 가입한 자중 세대주가 아닌 자 ③개정규칙 시행이후 신규아파트를 청약하는 자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경우에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를 적용하여 과세 ②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서울,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및 과천에 소재하는 주택에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1년이상 거주(변경전 :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3년이상 주택 보유한 1세대 1주택) ③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면적기준 하향 : 전용면적 45평 이상이거나 시가 6억원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시가적용 과세(변경전 : 전용면적 50평)
한미은행 압구정 로얄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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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럼은 격주로 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