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조제료 3% 인하
병원입원료는 24.4% 인상
치과의원과 한의원의 내년도 초 재진료 상대가치 점수는 현행대로 동결됐다.
그러나 일반의과 의원의 초 재진료는 8.7% 인하 조정됐으며, 약국조제료도 3% 인하됐다. 반면 병원 입원료는 24.4%인상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초 재진료가 인하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개원가의 우려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특히 치과의 경우 매복치 3항목(단순매복치, 복잡매복치, 완전매복치)의 상대가치 점수가 오히려 10% 인상되게 됐다.
이날 건정심 결정은 연세의대, 서울대 경영연구소,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참여해 병원급 의원급 약국 등의 요양기관 실태를 조사, 진찰료, 조제료, 입원료의 적정수준을 평가한 상대가치 연구결과가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건정심에서 약사회 대표와 의사협회 대표는 자신들의 문제점 지적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퇴장, 이날 결정은 표결 없이 전격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도 건강보험수가와 관련 이제 남은 과제는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를 계약하는 일로, 치협의 경우 초 재진료 문제는 큰 무리 없이 해결된 만큼, 점수당 단가 계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인 정재규 협회장은 오는 8일 2003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의협, 약사회, 한의협 등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한다. 이후 오는 15일까지 이상룡 국민건강보험 공단이사장과 환산지수 계약을 시도하게 된다.
만약 계약협상이 무산될 경우 건정심의 의결을 거쳐 2003년도 수가가 최종 확정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