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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연시 연체이자 지급 골자
건강보험법 개정안 폐기

관리자 기자  2002.11.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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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기대 무너져 아쉬워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일정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폐기돼 아쉬움을 주고있다. 그러나 병·의원 약국의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위헌소지가 있어 일단 보류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李源炯(이원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법사위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 국가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우려가 있어 이것이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안건에서 삭제 시켰다. 이에 따라 李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은 결국 완전 폐기돼 치과를 포함, 진료비 지급 지연으로 고통받는 개원가에 아쉬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병·의원, 약국의 영수증발급을 의무화를 골자로 한 沈在哲(심재철)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타 직종과 형평성이 안 맞아 위헌소지가 있고 처벌조항도 현행 법체계 흐름에 맞지 않고 벌칙조항이 너무 무겁다는 의견이 소위위원들 사이에 제기됐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과 암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암관리법안"은 공청회 개최 후 재논의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