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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에 부가세 “웬말?”
안창남 교수 “조세평등주의 위반소지 있다”

관리자 기자  2002.11.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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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청회 내년 7월부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중 유독 성형수술만 과세한다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 시비 에 휘말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신상진)가 주최하고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조인창)가 주관한 가운데 지난 4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과세에 대한 공청회"에서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안 교수는 `공평과세입장에서 본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규정"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이므로 과세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라면 입법자는 비급여대상 중 유독 성형수술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과세로 바꾸어야 되는 이유를 상세하게 언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접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이라면 당연히 세법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며 “비급여대상 중 피부관리나 보약 등 고가의 의료행위가 왜 제외돼야 하는지를 해당 관계자들이 납득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안 교수는 아울러 “이러한 과세전환 조치가 성형외과의사들의 부당한 절세나 탈세를 막는 방편이라면 오히려 현행 소득세법상 계산서 규정과 기장의무 및 신용카드사용 권장 등의 의료업자의 세원관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조치보다 먼저 검토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는 유럽국가에서 주로 실시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대부분 의 국가에서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법리적인 접근에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부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