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발표가 나자 의료계가 뒤숭숭하다. 이에 지난 4일에는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과세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이 문제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정부 당국자가 참석치 않아 매우 맥빠진 공청회가 됐다는 점이다.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라 이 위험한 발상에 대해 많은 의료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 우선 부가가치세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부가가치세란 쉽게 말해 물건을 사면서 부담한 세금과 그 물건을 팔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둔 세금과의 차액만을 일정기간별로 계산하여 내는 간접세이다. 즉 결국 최종소비자에게 부담하는 세금이다.
이 조세제도는 1955년 프랑스에서 도입하여 1967년 유럽공동체의 각료이사회 결의에 따라 유럽 회원국의 공통세로 채택했다. 우리나라에는 1976년 12월에 도입하여 기존의 영업세, 물품세, 통행료, 유흥음식세 등 7세목을 대체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급자 거래가 노출되게 되어 있어 납세자 상호감시의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부가가치세로 인한 세부담을 최종소비자에게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면세제도가 있다. 그 면세대상을 살펴보면 △농,축,수, 임산물 등 기초생활필수품이거나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주택임대 등 국민후생용역 △도서, 신문, 도서관 등 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 △토지, 인적용역, 금융업 등 부가가치 생산요소 등이다.
따라서 해답은 명확해 진다. 과연 미용목적의 의료를 단순히 상행위로 볼 것이냐 면세대상인 국민후생용역으로 볼 것이냐 하는 차이다. 최근들어 사회적 가치가 외모지향적이 되다보니 남녀노소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도 있겠지만 개중에는 자신의 콤플렉스 때문에 시술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 콤플렉스로 인한 수술을 단순히 상거래 행위로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우기 수많은 의료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분명 정부는 이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추측된다. 그럴 경우 치과분야가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원천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든, 피부관리나 치아교정이든간에 한 사람의 행복과 직결되는 의료행위에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적절치가 못하다. 만일 이런 조치가 의사들의 부당한 절세나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달리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권말기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너무 보이기 위한 행정이나 생활속이 아닌 책상속에서 나오는 발상으로 의료질서를 어지럽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쨌든 정부 당국은 의료시술에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한 후속조치를 기다려 본다.
김상구 기자 ksanggu@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