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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칼럼>
의료법 사고 따라잡기(1)

관리자 기자  2002.11.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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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무지 정당화 안된다
의사의 과실 유무를 떠나 의료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이에 법제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및 의료법과 관련된 사항을 알기 쉽게 사례별로 치의신보에 게재하여 회원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게재 방향은 의료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박영섭 법제위원이, 의료법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김진희 법제위원이 맡아서 수고하여 주실 예정입니다. 법률 무지 정당화 안된다 환자만 보면 된다는 생각속에 진료만 하던 어느 순간 본의 아니게 의료분쟁에 휩싸이게 될 때 법률의 무지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환자들은 자신들의 치료결과에 대한 불만과 요구도를 날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의료인에게 무한 책임을 요구하며 자꾸 불리하게 가는 법률환경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방어적 진료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일단 의료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진료와 환자와의 대화가 요구된다. 분쟁이 발생했거나 소송화 되면 느긋한 마음과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며 , 혼자 해결 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경험 많은 선배 치과의사 혹은 해당지부의 법제이사나 가입한 배상책임보험회사에 자문을 구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의료분쟁을 방지하려면 환자를 진료하는데 있어서 진단, 치료과정, 치료의 후유증, 위험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주며 가장 기본적인 진료기록부 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즉 환자에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가능한 많이 얻고 치료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치료내용과 환자와 관련된 조그만 변화나 상태까지 그때그때 모두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의료인이 최선을 다해 진료를 했다면 의료인의 정당한 지위와 권리가 보장되며 존경받을 수 있는 진료환경과 법률환경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분쟁 발생시 환자를 상대하는 효과적인 대화법을 연구해 본다. ① 문제가 된 내용을 이해하고 걱정하고 있으며 성실히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 문제가 된 내용이나 치료과정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하고 환자가 이해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③ 하고자 하는 말을 간단하고 분명하게 한다. ④ 성실하고 우호적인 태도로 대화한다 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한다. ⑥ 전문적인 용어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 설명한다. ⑦ 대화도중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는 잠시 냉각기를 가지고 정상적인 상태일 때 얘기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다른 날로 약속을 정한다. ⑧ 의료분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환자와 단독으로 만나지 말고 병·의원 직원을 증인으로 합석시켜 상황을 판단하고 대화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한다. ⑨ 환자와 원장간에 감정적 대립이 일어나기 전, 초기단계에서 대화로 해결하도록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야 할 일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진료기록부의 검토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무엇이 문제인지 들어주는 자세 -본인도 걱정하고 있다는 태도 하지 말아야 할 일 -보험회사에서 손해액이 산정되기 전에 돈을 주는 것 -무시하는 언동 -일관성이 없는 말 -아무리 떠들어도 쓸데없는 일이라는 자세 -본인은 무조건 잘못이 없다는 자세 -무조건 돈을 주는 것
의료소송에 관련되었다면 해야 할 일 -변호사 선임 여부 -진료기록부와 자료 검토 -병원 직원과 진료내용 요약 -진료기록 및 자료의 복사 -느긋한 마음 하지 말아야 할 일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는 것 -무조건 합의금을 주는 것 -기록 변경 -감정적 대립 -조급한 마음과 쓸데 없는 걱정
집/필/위/원 박 영 섭 ·전남치대 졸업 ·관악구 치과의사회 총무이사 ·치협 법제위원 및 자재위원 김 진 희 ·경북치대 졸업 ·대한심미치과학회 이사 ·치협 법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