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복지부·공단이 맡는 것에 동감
이상주 교육부장관 국회예결위서 밝혀
이상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최근 신체검사주기를 매년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 보건법개정안과 관련, 2003년도 시도 교육청별로 시범운영 한 후 학생신체검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학생 신체검사를 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崔榮熙(최영희) 의원이 학생신체검사를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토록 하고 신체검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재검토하라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예결위에서 이 장관은 학생신체검사를 보건복지부나 공단이 관리해야 한다는 데 최의원과 의견이 같고 신체검사를 3년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건강연대 측에서 반대를 피력한 만큼, 내년부터 시도교육청별로 시범운영한 후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개정을 추진중인 학교보건법개정안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예산감소를 이유로 구강검진을 포함한 신체검사 검진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 고등학교 1학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치협은 그 동안 치아우식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3년마다 한다는 것은 구강건강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국회, 교육부 등에 강력 반대의사를 피력해 왔었다.
학교보건법개정안은 교육부 행정입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올해 내에 시범운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회관계자는 “치협 등 보건의료계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어 입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학교보건법 개정안 반대에 치협이 주도적 역할을 했던만큼 교육부의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