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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적은 치과병·의원
세무조사 “요주의”

관리자 기자  2002.1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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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재무委·세무대책協 공동회의 회비납부율 감소 회무차질우려 표시 金東崎(김동기) 재무이사는 “국세청에서 현재 치과병의원에 신용카드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에 대해 일정 비율 이하의 사용률을 나타내는 치과병의원은 일차적인 세무조사 대상자가 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金 재무이사는 또 “환자와 신용카드 관련된 마찰이 국세청에 신고될 경우 우선적인 세무조사 대상자가 된다며 이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협 재무위원회 및 세무대책협의회는 지난 8일 서울 모음식점에서 공동회의를 갖고 세무대책 및 회비에 대해 논의했다. 金 재무이사는 “신용카드 사용률 증가로 인해 일부 개원가에서 세무조사를 받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국세청의 입장은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는 치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金洸植(김광식) 부회장은 “세무문제는 각 지방국세청마다 특색이 있으므로 중앙에서 나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각 지방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갖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종섭 치협 고문세무사는 “각 치과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방 관할 세무서와 관련이 크다”며 “수입금액 중 신용카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서장과 이야기하는 등 치과도 수입금의 대부분이 노출되고 있다는 현실을 각 관할 세무서별로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趙大熙(조대희) 서울지부 재무이사는 “현재 신용카드가 활성화돼 90% 이상 소득이 노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치협 또는 각 지부나 구별로 카드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구체적 소득 변동사항이나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金東崎(김동기) 재무이사는 회비와 관련 “98년까지는 80% 이상의 회비납부율을 보였으나 그 이후로 80%를 넘지 못하고 있는 등 회비납부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과년도에 대한 회비 납부는 적립금회계로 들어가게 돼 사업비로 전혀 쓰지 못해 1%라도 회비납부율이 떨어지면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金 재무이사는 또 지부에서 회비를 걷지 못하면 협회에서 직접 걷지 못하게 돼 있는 현실을 설명하면서 회비납부를 독려했다. 안정미기자 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