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구강보건발전특별위원회는 없는가? 아마 치과계 종사자라면 이런 질문쯤은 한번쯤 해 봤을 것이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건의료발전에 관한 여러 특별위원회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다시 구성되곤 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치과의료 분야는 언제나 의료분야의 한 분야에 묻혀 정책개발 및 개선작업을 독립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었다.
이번 김대중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대통령 특별자문기구로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물론 지난 몇 년간 의약분업 등과 같이 첨예한 제도 도입문제가 불거져 있어 의료와 약사제도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의료제도특별위원회에서 지나치게 의사단체의 입김이 크다보니 치협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는 사실은 한번쯤 되새겨 볼 사항이다.
특히 이번에 치협을 곤혹스럽게한 의료인력전문위원회의 경우만 하더라도 치협 대표가 한명밖에 안돼 숫적인 열세 속에서 의사단체 대표들이 비협조로 일관했던 점은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물론 마무리는 잘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같은 일들이 재연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만큼 이번 기회에 독립적인 기구설치를 검토하는 것은 시기적절 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기구는 앞으로 탄생할 새 정권이 몫이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치협은 구강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둘 것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치협이 해야할 사항이 있다. 먼저 치협의 구강보건특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중 단기 치과의료 과제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연구자료 및 각종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자료들은 치과의사인력수급 문제, 치과전문의제도, 치과건강보험수가 개선 등은 물론 치과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가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기구 구성의 필요성과 당위성 개발이다. 정부 당국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갖기 쉬운 편견, 즉 치과의료 문제는 일반 의과문제에 포함해도 무방하다는 인식을 깨고 치과의료분야의 문제가 독립적으로 다뤄야 할 이유가 있음을 주지시키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다 보면 차기 정권에서는 치과계의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