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조무사의 업무범위
○○치과에서는 치과위생사가 제일 바쁘다. 병풍처럼 드리워진 치석을 제거하는 일 외에도 원장님이 바쁘면 근관세척도 하고, 우는 아이도 달래가며 불소도포도 하고 치면열구전색도 해야한다. 간호조무사에게 방사선사진촬영도 시켜가며….
치과위생사가 치면열구전색을? 어째 업무한계를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치면열구전색은 충치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시술로 볼 수 있으므로 치과위생사에게 맡길 수 있다. 어째 우리병원의 치과위생사는 뭐하나 싶다.
그러면 ○○치과의 원장님은 법에 위반된 것이 없는가?
가끔 근관세척을 치과위생사가 한다는 치과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 25조 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 규정 위반에 해당되므로 법 제53조 1항 제4호에 근거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치과의사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자격정지 3개월을 받을 수 있고 근관세척을 한 치과위생사는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간호조무사만 고용한 Q치과의원에서는 방사선사진촬영 뿐만 아니라 스케일링까지도 간호조무사가 알아서 척척 해낸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간호조무사의 업무한계) “1.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2.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 업무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나 치과위생사가 행하도록 되어있다. 스케일링이나 방사선촬영을 한 간호조무사는 치과위생사(의료기사)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법 제53조 1항 5호에 근거하여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방사선사진촬영시 스위치만 조작하는 단순행위나,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하는 진료보조행위, 예로서 Temporary Crown과 시멘트 제거술 등과 같이 광의적으로 진료보조행위에 판단되는 것만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