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나 말기 암 환자 등 긴박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린 환자 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개발 중인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 동안 말기 암 환자 대부분이 개발중인 신약 투여를 희망했으나 사실상 불허돼 왔으며, 지난해 말기 폐암환자에 한해 외국에서 개발한 신약 투여를 허용한바 있다.
또 종전과 달리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은 자도 신약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의약품 품목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임상시험계획서 승인만으로 시험이 가능토록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신약개발 연구의욕이 고취돼 좋은 아이디어를 갖은 많은 벤처기업에서 신약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