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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초재진료
상대가치 점수동결

관리자 기자  2002.1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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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의원은 8.7% 인하 복지부 상대가치 점수개정안 고시 건강보험상대가치점수개정안이 고시 됐다. 이번에 고시된 상대가치점수중 치과의원과 한의원의 초·재진료 상대가치 점수는 현행 대로 동결됐다. 그러나 일반 의과의원의 초·재진료와 약국의 조제료는 각각 8.7%와 3% 인하됐다. 반면 치과병원을 포함한 병원 입원료는 현행보다 24.4%인상된 것으로 고시됐다. 이밖에도 전공의 수급이 어려운 치과의 구강외과와 의과의 마취과, 치료방사선과, 병리과 ,핵의학과 관련 상대가치점수는 일부 상향 조정 됐다. 아울러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점수는 하향 조정 됐으며,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의원의 외래진료는 정액 수가화 했다. 이번 상대가치점수고시는 지난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을 고시한 것으로 환산지수(점수당단가)만 결정되면 2003년도 건강보험수가가 확정되는 것이다. 박동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