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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행기관통해 급여비청구땐
3년이하징역 3천만원 벌금

관리자 기자  2002.1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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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기관은 오직 치협 대행청구센터” 치협은 공식 진료비급여대행청구기관이 지난 10월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전 방식대로 진료비 청구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발효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일 기존의 방식대로 불법 대행기관을 통해 청구해 올 경우 이 법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치협도 이미 법이 발효된 상태라 진료비 대행청구를 치협 등 의료인단체에서 운영하는 대행 기관에서만 허용하고 있다며 개인에게 대행청구를 의뢰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강조했다. 관련법 벌칙조항에 따르면 타인에게 청구대행을 맡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대행청구를 할 수 없는 자에게 대행청구를 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치협 梁永華(양영화) 사무총장은 “치협의 대행청구센터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평원의 1차 심사에 준하도록 청구상의 객관적 기준을 엄수하면서 대행청구를 대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梁 사무총장은 “시행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호응도나 기대가 크다”며 “따라서 대행청구센터에서는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하고 청구업무 대행은 물론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급여 처리상의 제반 안내 및 교육, 이의신청 상담 등 보험급여 관련 제반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梁 사무총장은 “현재 요양기관 수가 6만여개소가 넘고 있어 지표심사를 심사의 기본으로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복지부나 심평원에서는 치협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구대행 업무 자체를 1차 심사로 인정하여 대행기관을 통해 청구된 의료기관의 청구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면제를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그럴 경우 상당수의 요양기관이 청구대행에 참여함으로써 의료단체 스스로 자율적인 보험급여비용 청구 질서를 바로 잡아갈 수 있으며 이로써 의료인들의 자부심과 봉사정신이 함양되어 진료 분위기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梁 사무총장은 “이같이 대행센터가 1차 심사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센터의 공정성, 신뢰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梁 사무총장은 “그동안 심사를 둘러싸고 정부, 의료인, 국민 및 사회단체들간에 불신이 오고가며 진료분위기를 저해시켰다”며 “진료분위기를 원래대로 찾아가는 시발점으로 대행제도를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